12월 4일입니다.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은 지금, 여러분의 '13월의 월급'은 안녕하십니까?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지만, 결과를 바꾸는 것은 12월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세법과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남은 한 달간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막판 스퍼트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2025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핵심 체크)
올해 세법 개정안이 반영되면서 놓치면 아까운 혜택들이 신설되거나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주택청약과 결혼·출산 관련 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한도 상향: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납입 인정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니, 여유가 있다면 12월에 추가 납입을 고려해 보세요.
-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 신고를 한 부부라면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확대: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국세청 '미리보기'로 내 환급금 진단하기
지금 당장 내가 세금을 더 내야 할지, 돌려받을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 Tip: 미리보기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더 이상 공제를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납입 등을 통해 세액공제를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3. 남은 12월 소비, '카드 황금 비율' 맞추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남은 한 달, 어떤 카드를 긁어야 이득일까요?
-
Case A. 총급여의 25%를 아직 못 채웠다면?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여 25% 문턱을 넘기세요. -
Case B. 이미 25%를 넘겼다면?
이제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을 써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놓치면 손해! 서류로 따로 챙겨야 할 '히든 공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히든 공제'는 본인이 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미술, 태권도 등 교육비 공제 가능)
-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0만 원)
-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 계좌이체 내역 준비)
마치며
12월은 한 해의 마무리가 아닌, 세테크의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주말에는 홈택스에 접속해보고, 남은 기간의 지출 계획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모여 '13월의 보너스'라는 큰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