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 속도 4배 증가, 최장 10년 무상 거주 혜택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이후 실질적인 변화를 정리해드립니다.
속도 붙은 'LH 공공 매입', 무엇이 달라졌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직접 사들이는 방식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 주택 수가 4,042가구를 넘어섰습니다.
- 매입 속도 4배 증가: 올해 하반기(7~11월) 월평균 595가구 매입 (상반기 대비 급증)
- 수도권 집중: 서울, 인천, 경기 등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 중
이와 더불어, 전세사기 등 악질적인 재산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여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핵심 혜택 3가지
정부의 피해자 보호 대책 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우선매수권 양도'를 통한 공공임대 전환입니다. 피해자가 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면,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빨라진 피해 인정과 지원 절차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의신청과 재신청 제도가 활성화되었으며, 사정 변경 시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 ✅ 매입 점검 회의 주기 단축
- ✅ 패스트트랙 절차 적용으로 심사 속도 UP
- ✅ 국토부-법원 협력을 통한 경매 병행 매입 추진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세요. 결정 통지 후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